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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달서경찰서,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으로 ‘위드 코로나’시대를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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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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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경찰서 경비작전계장 정채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하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예전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는 불법이 아니고서는 보기가 어려워졌지만,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소규모 집회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노·사간의 갈등,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으로 올해 개최된 집회·시위가 달서경찰서 기준, 9월까지 426건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 되었으며, 기존의 집회·시위의 형식이 아닌 차량시위와 같은 변형된 형태로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생계 위협에 따른 고통을 표현하는 집회나 차량시위가 서울, 부산 등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계가 위협 받지만 그로 인한 집회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코로나19가 원론적으로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적과의 동침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백신 접종율이 높은 비율로 올라가고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시기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방역 체계가 수립될 것임에 따라 집회·시위에서도 세부적인 지침이 선제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보여진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제한되었던 집회·시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따라 집회·시위의 규모가 증가될 것이기에 집회 참가자들의 성숙된 집회·시위 문화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해진다. 


집회·시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주최측 자체 질서유지인을 배치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을 스스로 준수하여야 하며, 집회와 무관한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


우선 집회·시위 개최 시 자체 질서유지인 배치 및 질서유지선을 준수하는 등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집회 현장에서 노사분쟁의 감정이 격해질 때 다소 불법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 불법 폭력집회가 만연한 시절에는 불법 집회의 해산을 위해 많은 경찰력을 동원하고 배치했으나, 최근에는 성숙된 집회·시위 문화 정착으로 대다수의 집회가 질서유지선의 설정과 자체 질서유지인의 통제만으로 평화적 집회가 개최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되는 음악 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소음 규정을 초과하여 집회와 무관한 인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집회 소음 불편으로 민원이나 112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규정이내 집회 소음은 민원인이나 신고자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규정을 초과하는 집회 소음은 집회 소음 유지명령을 하는 등 경찰력 개입으로 주최측과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한다. 


따라서 집회 소음 규정을 준수 할 때 경찰력 개입은 줄어들며 개최되는 집회·시위의 정당성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최소한의 기본적 규정들이 준수되어 질 때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그 빛을 발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관 배치가 최소화 되며, 따라서 감소된 경찰력이 일선 치안 현장에 투입되어 치안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경제가 회복이 되고, 노·사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결되면서 이에 따른 집회가 줄어들길 바라며, 우리 경찰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집회 현장 법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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