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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 비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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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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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 관련 인사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구미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9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68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추은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지적하며, 퇴직공직자의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이를 '지대추구론적 퇴직공직자 문제'라고 표현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지대추구 현상'을 설명하며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빼앗아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으로 발생하는 ‘관피아’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세월호 참사를 언급했으며 정부 부처 관료들의 부패와 규제 회피가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퇴직공직자가 규제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시의 경우,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 관련 윤리 및 인사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일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조건으로 한 조기퇴직 종용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사회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하며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은희 의원은 퇴직공직자 인사제도와 관련 개선 방안에 '낙하산 인사로 인한 승진 기회 박탈 방지',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공고 기간 연장 및 심사결과 공개' 등을 통해 인사 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회기는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17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안건들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한편, 주요 시설을 현장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구미시장으로부터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됐다.


박교상 의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는 구미시의 내년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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