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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 한 신축아파트 "제연설비 미작동" 부실시공 우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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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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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제연설비 작동 확인결과 4개 건물 모두 미작동 되는데도 소방 준공 승인,

허위 소방감리 결과로 엉터리 소방 준공승인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시급,


수성구의 한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화재시 안전을 책임져야 할 수성구와 수성소방서가 아파트 4개동에 있는 제연설비 작동 시설이 되지않는데도 "소방준공 승인이 이뤄져" 부실공사의 우려가 돼 논란이 예상된다.


건축 준공 승인 허가권자인 수성구청, 소방서에서는 승인 취소 결정없으면 준공 내어줄수 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 못해 해당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20일 준공을 앞둔 'D건설사'가 신축중인 수성구 소재 신축아파트(OO) 단지 예비입주민들이 단지의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돼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장 확인결과,상부로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인 층간 "방화구획중의 하나인 내화충진재 미처리"는 물론 "피난계단(돌음계단)의 유효너비(가로*세로 120센티미터 이상)가 부족하게 시공한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를 막아주는 제연설비가 작동하지 않는데도 관할 수성소방서에서는 소방 감리업체에서 제출한 감리결과 보고서만 확인한채 소방준공 승인이 된 상태이고,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4개 건물 모두 제연설비가 작동이 안된다는 내용을 관할 수성구청에 통보를 한 상황이다.


그러나 '소방준공 취소 결정'이 없다면 건물 승인을 내어줄수 밖에 없다는 답변으로 입주민은 제연 성능 현장확인차 지하층에서 주차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은 열수 없을 정도의 과압이 발생해 심각한 상황이지만 '소방 감리'는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명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시민연합은 송풍기와 가까운 저층부에는 과압과 과풍량에 의해 연기를 막아주는 부속실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밀폐가 안돼 과압에 의해 쉽게 문을 열고 피난 할수 없을 정도였으며 고층부는 부속실로의 연기유입을 막아주는 풍량(방연풍속)이 거의 나오지 않아 부실을 우려했다.


또한 건물 준공 승인전, 허위 소방감리로 소방준공을 했더라도 취소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이를 알고도 '소방 준공승인'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와 일탈행위로 볼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방 감리업체에서 허위 소방감리 결과보고서가 제출돼 소방준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건축 준공 승인 허가권자인 '수성구청'에서 소방준공 허가 취소 결정 통보를 받아야 준공처리를 연기 할수 있으나 현재로는 건물 준공을 내어줄수 밖에 없다는 답변은 시민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피해는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결과이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연합은 설계도서와 TAB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며 설계, 감리 및 검증 등 준공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방준공이 된다는 것은 묵과될 수 없으며 허위 감리자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를 통해서라도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할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수성구청과 수성소방서는 중대한 부실시공과 허위 감리를 근원적으로 막아야 할 대책마련은 물론, 인.허가시부터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요구하며 아울러 부실 시공과 허위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 조치를 요구할 것을 밝혔다.


한편 수성구청 관계자는 "제연설비 4개동에 작동이 미비한것은 확인했으나 수성소방서와 입주예정자와 같이 현장에서 원만한 시정 조치를 통해 준공승인"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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