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21일부터 지방선거 벽보 1321곳 첩부, '훼손 행위 엄중 처벌' > 대구

사이트 내 전체검색
 

대구

대구시선관위, 21일부터 지방선거 벽보 1321곳 첩부, '훼손 행위 엄중 처벌'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6-05-20

본문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오는 21일부터 대구지역 1321곳에 첩부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약 3만6,500여 곳에 선거벽보가 게시될 예정이다.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 외벽이나 게시판 등에 부착되며, 후보자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경력, 정견, 정당의 정강·정책 등 유권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벽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관위는 벽보 내용 가운데 학력이나 경력 등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를 통해 직근 상급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거짓으로 판명되면 해당 사실이 공고된다.


또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기록과 정책·공약 등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대구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선거운동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거리의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고 떼어내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윈 미디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88 3F    대표전화 : 1600-3645/ 등록번호: 대구 아00267
      구독료/후원/자유결제 3333-05-2360050 카카오뱅크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조영준 본부장
광고/제보 이메일 : jebo777@hanmail.net
Copyright © www.NEWSWiN.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