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교위 디아크 관광사업등 점검, '조례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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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4-24본문
대구시의회가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현장 점검과 함께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며 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시영)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인 24일,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와 공정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사업은 총 300억 원을 투입해 길이 435m, 폭 4~6m 규모의 관광 보행교를 조성하는 것으로, 카페·전망대·낙하분수 등 체류형 시설과 다목적 광장, 피크닉장, 야생화 정원 등을 함께 구축해 일대를 생태·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완공은 2028년 3월로 예정돼 있다. 특히 보행교는 ‘물수제비’와 ‘두루미의 비상’을 형상화한 아치형 디자인으로 설계돼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했다.
야간 경관 조명과 휴식 공간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머무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고공 및 수변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인근 주민 불편 최소화, 설계 의도의 충실한 구현과 접근성 개선 등을 주문했다.
허시영 위원장은 “디아크 사업은 금호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핵심 관광 프로젝트”라며 철저한 품질·공정 관리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시민 편익 확대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황순자 의원은 ‘대구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병역명문가 가족이 공공시설 이용 시 기존처럼 대상자와 동반하지 않아도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조례안은 2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권기훈 의원도 ‘대구시 조경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도시녹화 및 조경 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수목 관리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조례안에는 관리 주체별 역할 명확화와 함께 수목 상담·교육 등 지원사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번 현장 점검과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며,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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