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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직자 재산변동 공개 '평균 12억 8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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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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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구·군의회 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자 133명의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했다.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26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시 공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구·군의회 의원 125명과 공직유관단체장 8명 등 총 133명이며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신고 재산은 12억 8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구교통공사,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재)대구테크노파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엑스코, 대구도시개발공사)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은 2025.12.31. 당시 공석으로 재산변동신고 대상에서 제외


최고 신고액은 123억 8,700만 원, 최저는 –1억 200만 원이었으며 전체 대상자 가운데 62.4%인 83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37.6%인 50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감 요인으로는 급여 저축과 상속, 채무 상환, 주식 가치 상승 등이 증가 요인으로 꼽혔으며, 토지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부동산 가치 감소, 채무 증가, 가족 재산 고지거부 등이 감소 요인으로 분석됐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관할 윤리위원회는 신고 마감 후 1개월 이내 이를 공개한다. 


이번 공개 자료는 대구시 공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재산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허위 신고나 중대한 누락,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취득이 확인될 경우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 요구 등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소득 대비 과도한 재산 증감 사례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형성 과정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수종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지원하는 한편, 신고된 재산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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