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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등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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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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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61월부터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3월 군의회 의결을 마쳤고, 3월말 즈음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문화유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벤처기업,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61231일에서 202812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또한 기존 50%까지 감면 적용되던 재산세는 최초 5년간 50%, 이후 3년간 25%를 감면하도록 바뀌었다. 이를 통해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납세 편의를 높이고 전자 납부 활성화를 위해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군은 단일 납부자의 경우 기존 250원에서 300원으로, 복수 납부자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공제 금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투자 활성화와 납세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조훈 군위군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지방세 제도 운영과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대경 기자(ldk_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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