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6-02-23본문
“통합 대의엔 공감 재원·의석수·의회통합 명문화 없인 동의 못 해”
의원 정수 비대칭·재정 공백 지적 3월 정개특위서 전면 재논의 촉구
대구시의회는 23일 시의회 청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원 보장과 의석수 균형, 의회 통합 방식이 법률에 명확히 담기지 않은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면서도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빠지고,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채 추진되는 졸속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 수정안이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동의했던 전제 조건과는 현저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당시 통합 동의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핵심 특례의 법적 보장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 ▲대구·경북 의회 간 대표성 조정 가능성 등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법안에는 통합 추진의 핵심 동력이었던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가 언급조차 없고,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조항도 상당 부분 빠졌다는 것이다.
의원 정수 문제 역시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으며 “대구 33석, 경북 60석이라는 구조적 비대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선(先)통합 후(後)보완’ 방식은 갈등과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대표성 균형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는 원론적 문구만으로는 실질적 보장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의회는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재정 지원의 법적 명문화, 대구·경북 의석 1대1 원칙 또는 이에 준하는 동등성 확보, 의회 통합 절차의 명확한 규정이 통합의 최소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인구 비례 적용에 따른 의석 조정 논의에 대해서는 “대구 의석이 줄어드는 구조라면 동의하기 어렵다”며,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계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도 즉각적인 단일화 대신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간 회계 분리 운영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회는 “회계만 분리해도 다음 선거까지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다”며, 일괄 통합은 의회 정족수와 운영 측면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오는 3월 초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서 의회 통합 방식과 의석 배분, 재원 보장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을 반대하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프레임은 부당하다”며 “조건이 명확히 법에 담긴다면 합리적 통합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통합이 외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모은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