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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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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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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수 불균형·권한 빠진 통합은 껍데기 시민 동의 없이 통합 강행 안 돼”


대구시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회는 “대구·경북 의원 수가 동일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통합의회에서 대구의 목소리는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통합의 핵심이었던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이 수정안에서 대거 완화돼, 통합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당초 논의됐던 ‘권한을 이양한다’는 강행 규정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뀌면서, 자치권 확대라는 통합 취지가 퇴색됐다는 것이다.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경북도의원 60명, 대구시의원 33명으로 구성된 현행 의원 수의 비대칭 문제를 언급하며, “의원 1명의 표가 정책과 예산 배분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구조는 대구가 경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의회는 대구와 경북 의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해야만 동등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의원 정수 조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만규 의장은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돼 온 대규모 재정 지원 문제를 거론하며, “20조 원 재정 지원이 핵심이라면서도 이를 법에 명시하지 못했고, 담보 장치와 실행 계획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 통과만을 서두르는 방식으로는 시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는 2024년 12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을 의결했으나,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 수정안은 당시 동의안과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통합의 당사자인 시의회조차 세부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며 대구시의 사전 협의 부재를 질타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통합이 외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날 제기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과 새로운 결단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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