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산후조리원 종사자·요양보호사 결격사유 확인 절차 명확화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이 최근 영유아·산모·노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모자보건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들은 관련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해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보육교사·산후조리원 종사자·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근무에 있어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법상 결격사유에 대한 기관 간 정보 확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결격사유 규정은 있으나,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요청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제 검증 과정이 어려운 문제가 지속돼 왔다.
개정되는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정신질환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보육시설 신뢰성과 영유아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자격 검증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희망자에 대한 결격사유 정보를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강대식 의원은 “보육교사, 산후조리원 종사자, 요양보호사가 국민의 가장 약한 계층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더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