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택시근로자복지센터 특별점검 결과 발표 "위법·부적정 사항 엄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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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2-08본문
대구시는7일 (재)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결과, 사업·회계관리 등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3일 ‘DTL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시 공무원과 회계사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법인사무, 민간보조사업, 재산관리 상황 등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사업계획·실적 및 예·결산서 보고 누락 △회계관리 미흡 △택시근로자 복지사업 수혜자 불명확 △인사·보수규정 미비 △미등록 건설업자와의 불법 계약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회계관리 시정 요구, 정관 및 내부 규정 정비, 이사회 구성을 시 및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19~2022년 동안 미등록 건설업자가 총 6건, 6억 900만 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불법 도급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향후 모든 공사 계약 시 이사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보조사업 특별점검에서도 ‘근로자 건강증진사업’과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에서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은 올해 사업을 중단하고 3억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사업장을 DTL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해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DTL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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