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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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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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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7일 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 인해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수는 기존 1331곳에서 1813곳으로 증가하며 새로 확대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주거용 사적 공간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구시는 구·군 및 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금연구역 스티커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소식지, SNS 등을 통해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시행된 횡단보도 금연구역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를 강화하고,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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