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후보자" 등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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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3-19본문
3. 21. ~ 3. 2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후보자등록
공식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가능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입후보경력 공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으며 후보자등록 절차 등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500만원, 중구·수성구의회의원보궐선거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를 감액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목)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하며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 다만,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경우 그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한편 대구시 선관위는 5명 이상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해 부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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