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내결혼중개업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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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10-25본문
대구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국내결혼중개업(결혼정보회사)의 부당약관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자의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022∼2023년 공동으로 대구지역 73개 결혼중개업 사업자를 현장 방문해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정보제공 실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78.1%의 사업자가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83.3%의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필수 게시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었다.
이에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서 약관의 개선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은 57개 사업자 중 51개(89.5%) 사업자가 약관을 개정하였고, 홈페이지 정보제공이 미흡한 20개 사업자 중에서는 16개(80.0%) 사업자가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국내결혼중개 사업자가 영업 중인 지역으로, 2021년 피해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28.4%p 높은 53.3%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현장점검과 사업자 개선 권고를 시작한 2022년부터 소비자 피해가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1%(19건) 및 25.0%(3건) 감소했다.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주의사항 안내 등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사업자의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해 건전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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