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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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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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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7일 국회에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관련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관련 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보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은희 교육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과 함께 다른 지역의 교육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배우는 자세를 다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8월 2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기반으로 지난달 24일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교육국장 주재로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원단체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교권 회복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a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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