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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발의 "연내 특별법 통과"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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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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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2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는 역대 최다의원 공동 발의라는 기록을 세우며, 올해 안에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하는 법률안으로,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 참여하는 등 총 261명이 공동 발의자가 돼 헌정사상 최다의원 발의 기록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비용 보조 및 융자 등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2021.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총길이 198.8km에 사업비 4조 5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 거창, 함양), 전북(장수, 남원, 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경유할 예정이며 남부권 경제공동체 형성과 지역 균형발전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약 7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며, 지리산 등 경유지역 주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신공항 및 연계철도 노선을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특별법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지리산휴게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광주군공항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달빛동맹’으로 뭉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윤재옥 원내대표 주도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소속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적극 동참하면서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영호남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법률안 발의가 성사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선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주신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힘을 모아주신 여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법이 동서 화합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가진 만큼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연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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