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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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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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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국정운영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한 첫발 내딛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국가 주요정책 심의
권영진 시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실질적 협력체계로 운영되기를 기대”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개정되고 부수법안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면서 신설됐으며, 법령상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부의장을 맡는 한편, 시・도지사, 지방협의체, 중앙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와 지방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주요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국가·지방 간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심의를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의결과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이전과 달리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일에 맞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가 안건으로 다뤄졌다.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 한편, 지역경제 회복과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투자 확대, 지역일자리 창출, 인구감소지역 지원, 지역거점 육성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출범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초광역협력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는가 하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시행, 1단계 재정분권 실현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자치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도 다뤄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도화돼 시행된 것은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관계에서 벗어나 지방이 국정운영의 실질적 동반자로서 위상을 갖추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의제 선정이나 정책 제안·심의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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