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대구 유일 ‘상병(傷病)수당’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3-04-06본문
달서구, 아픈 취업자도 쉴 수 있는 소득 보전 시범사업 선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상병(傷病)수당 2단계 공모사업’에서 대구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지난 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전국 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는 2단계 시범사업대상지로 총 4개 지자체를 선정하게 됐다.
달서구는 2단계 시범사업대상지에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1단계 사업과 달리 2단계는 소득하위 50% 이하 취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운 취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근로불가활동 기간을 산정 받은 후 대기 기간 7일 이후 부터 최대 120일 까지 하루 46,180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관내 근로자가 상병 발생 시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일터로 돌아 갈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는 대상자가 참여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건보공단이 자격 심사 후 수급을 확정하게 되며 임금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근로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