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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019년도 마지막 제271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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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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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7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시유지(완충녹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안건 중 ‘대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대구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원안 가결했다.

‘대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의 촉진을 위해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 여성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에 이바지 하고자 원안 가결했다.

‘대구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원안 가결하는 등 원안가결 4건과 채택 6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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