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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칠성시장 한 노후화된 상가건물 안전사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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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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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칠성시장의 한 노후화된 상가건물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시급한 대책과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칠성원시장과 칠성경명시장의 건립연도는 지난 1969년 전후로 40년이 넘은 노후화된 건물로서 2010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칠성경명시장은 D등급 판정받았으며 칠성원시장은 '등록시장'이 아닌 '인정시장'이란 이유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칠성원시장과 칠성경명시장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칠성원시장·칠성경명시장 재건축은 지난 2014년 10월 사업추진계획을 승인(정비구역 지정)받아 2017년 10월까지 3년간 사업인가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인가를 받지 못했으며 관계법상 ‘경미한 사업변경’으로 내달 22일까지 2년간 1회 연장됐다. 

특히 ‘건물 안전 D등급’은 건축물의 주요자재에 결함이 생겨 긴급보수나 보강이 필요해 건축물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할 정도의 상태를 뜻한다.

D등급을 받은 건물은 시급하게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 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재건축은 이뤄지지 못했고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영업을 하고 있어 시민들은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현재 노후된 상가 건물의 외벽 곳곳이 콘크리트가 부서지고 누수가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내부의 철근 구조물도 내려앉고 각종 배관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상태로 노출돼있고 3층에는 40여가구의 주민들이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된 경우는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칠성원시장·칠성경명시장 재건축은 내달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일몰돼 향후 최소 10년 가까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상인들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지금 당장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주민들도 생활공간으로 거주하고 있다”며 “대구시와 북구청이 하루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건물의 노후가 심각한 상태인지는 잘 알고 있다”며 “상인들 내부 문제로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으나 법과 원칙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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