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승진자와 신규임용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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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4-01본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갑질 예방, 적극 행정 강조"
대구시교육청은 1일과 2일, 올해 상반기에 승진 또는 신규 임용된 교원과 지방공무원 178명을 대상으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침에 맞추어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청렴교육은 승진자와 신규임용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대상자를 하루에 90명 내외로 제한해 운영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방역 지침에 맞게 지정좌석으로 교육을 실시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핑계로 소홀하기 쉬운 공직자의 청렴까지 단단하게 챙긴 것이며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행사나 모임의 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해마다 실시하던 청렴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신고 등의 내용이 중심이었지만, 올해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갑질 예방, 적극 행정과 같은 내용을 더 추가했다.
이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승진자나 신규 임용된 공직자에게 더욱 강조되는 청백리로서의 자세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승진자나 신규임용자는 물론, 사립학교의 관리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예산, 계약, 인사, 급식, 방과후학교 등 부패위약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추어 부패방지ㆍ청렴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에게 청렴은 매우 중요한 가치관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며 청렴교육을 방해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정부와 보건당국의 방역지침과 주요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청렴한 대구교육을 위해 적극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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