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지역위원회 사무소 유급인력 허용' 정당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6-08-27본문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2명 이내 유급사무직원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지역위원회 사무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지역 당원 관리와 주민 의견 수렴 등 풀뿌리 정당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에 100명 이내, 시·도당에 총 100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당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위원회 사무소에는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임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올해 초 정개특위의 정당법 개정으로 각 정당이 지역구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정당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유급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당원 관리와 주민 의견 수렴, 상시적인 행정업무 등을 담당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위원회 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돼 지역 주민과 당원을 연결하는 정당의 현장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지역의 경우 정당이 지역 주민 및 당원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만큼, 지역위원회 사무소의 안정적인 운영이 지역 정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임미애 의원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정당과 지역 주민 및 당원을 이어주는 지역위원회 사무소의 정상적인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을 통해 풀뿌리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