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혁신·SOC 확충·민생행정 ‘속도’ 시민·기업 체감형 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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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8-26본문
논공~하빈 국지도 일괄 예타 통과 1564억 투입해 대구 서남부 광역교통축 구축
규제조정단 출범해 부서 간 칸막이 해소 복합 규제 신속 조정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감경 기준도 마련 9월 가이드라인 확정
대구시가 대형 도로 인프라 확충과 규제혁신,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논공~고령다산~하빈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대구 서남부권과 경북 고령을 연결하는 새로운 광역교통축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기에 부서 간 복합 규제를 조정하는 ‘규제조정단’을 출범시키고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감경 기준 마련에도 착수하는 등 산업·교통·민생 분야의 행정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 논공~하빈 국지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 1564억 규모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 반영을 추진해 온 ‘논공~하빈 국지도 건설사업’이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의 도로망을 활용해 달성군 논공읍에서 경북 고령군 다산면을 거쳐 달성군 하빈면까지 총 7.6㎞ 구간에 왕복 2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64억 원 규모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 서남부와 고령을 연결하는 새로운 광역교통축이 형성돼 국도 30호선 등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구와 고령에 밀집한 13개 산업단지, 5,500여 개 기업의 물류·수송 여건 개선과 출퇴근 교통혼잡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논공읍~다사읍~하빈면을 연결하는 직결 교통축이 확보되면서 재난·긴급상황 발생 시 달서구를 경유하지 않고 구조·구급 인력이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어 달성군의 재난 대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설계비 전액과 공사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핵심 도로망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규제조정단’ 출범 부서 칸막이 넘어 기업 애로 해결
대구시는 26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규제조정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복합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를 가동했다.
규제조정단은 단일 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부서 이해관계 사안이나 기관 간 이견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규제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13명의 조정위원이 참여하며, 민간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자문그룹이 법률 및 전문성 검토를 지원한다.
첫 회의에서는 공공 건설·건축 분야의 복합 규제 2건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야간공사 아스콘 납품 추가비용 산정기준 마련’과 관련해서는 적정 보상 기준을 마련해 야간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저가 수의계약 개선’을 통해 설계자가 공공건축물 건설 과정에 참여하는 업무에 대해 적정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중앙부처 불수용 과제와 장기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규제자문그룹과 연계해 법령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도 합리적으로 개선
대구시는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도 마련한다.
온라인 부동산 표시·광고나 확인·설명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단순 오기나 경미한 부주의까지 고액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영세 중개업소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전제로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객관적인 감경 기준을 마련해 구·군 간 행정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는 27일 구·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과태료 부과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순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보다 일관되고 합리적인 감경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대형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시민·소상공인의 행정 부담 완화 등을 연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체감형 시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논공~하빈 국지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와 관련해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국가산단과 달성지역 주요 산업단지의 물류 흐름이 원활해지고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출퇴근 교통혼잡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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