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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시·도지사 부동산 정책정보' 제공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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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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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임대차·외국인 취득·가격동향 등 정보 공유 법적 근거 마련

지역 맞춤형 부동산정책 강화 중앙·지방정부 정보공유 체계 개선 기대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 북구)이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가격동향 등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24조에 규정된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 제공 대상에 ‘시·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절한 부동산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동향 등의 정보를 관리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지역 부동산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정책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보 접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지역에 따라 거래량과 가격, 임대차 시장 상황 등이 크게 다른 만큼 지방정부가 지역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도는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계약, 외국인 부동산 취득, 가격동향 등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는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부동산 정보공유 체계가 보다 유기적으로 구축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시장은 지역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른 만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부동산 정보공유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역 맞춤형 부동산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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