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행정통합특별법 재정 자치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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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2-08본문
“교육은 통합 이후 조정 대상 아닌 핵심 설계 영역, 재정·자치권 명문화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대구·경북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강 교육감은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법안대로라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교육 현장이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7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은 행정통합 이후 조정할 부수적 영역이 아니라 통합 단계부터 함께 설계돼야 할 핵심 분야”라며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계 요구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10~11일 법안 심의, 12일 의결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중앙정부 검토 과정에서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사안들에 대해 다수의 반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검토안에는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의 최소 이양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행 광역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자치 권한을 사실상 유지하는 데 그쳐,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응할 실질적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교육감은 “통합특별시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혁신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권한 확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 임명권을 포함한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 정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특별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강 교육감은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수준의 재정 유지로는 감당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 체계의 명문화를 요구했다.
한편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바꾸고,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춰 통합특별시로 인구가 역유입되도록 만드는 것이 통합 성공의 핵심”이라며 “교육이 흔들리면 통합의 명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 이후에는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행정구역에서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 교육환경 차이, 교육복지 불균형, 교직원 인사제도의 이질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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