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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AI 허위광고 근절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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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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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확산 국민 건강 직결 분야 광고 차단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기만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 등 이른바 ‘AI 허위광고 근절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상이나 이미지 속 가상의 인물이 실제 의사·약사 등 전문가인 것처럼 특정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인간이 전문가를 사칭하며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검증된 전문가의 의견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크고,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구매·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및 안전 사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AI 기술 전반의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높은 광고 유형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 보호와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상훈 의원은 “생성형 AI를 악용해 가짜 전문가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안전과 직결된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에서는 허위·기만 광고를 분명히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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