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컷오프 불복 가처분 신청 “정략적 사천 끝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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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3-26본문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주 부의장은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정략적 사천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컷오프 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는 “공천관리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찬반 여부를 개별 확인하지 않고, 침묵한 위원까지 찬성으로 간주했다”며 “정상적인 의결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가처분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으며, 주 부의장은 조속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이정현은 지난 22일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경선에서 배제하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이재만·홍석준 등 6명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여론조사 선두 후보를 배제한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자신의 경력을 언급하며 컷오프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 20년과 특임장관, 대통령 정무특보, 국회부의장, 원내대표 3회 등을 역임했다”며 “공관위가 내세운 ‘능력과 경험’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사안을 보수 정치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장했다.
또한 “보복·표적 공천이 반복되면서 보수 정당이 쇠퇴했다”며 “TK 지역을 중앙 정치의 일방적 결정에 종속시키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도 주 부의장 측은 국민의힘 당헌상 컷오프 사유인 ‘후보자 난립’과 ‘대표성 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 배제는 당헌 위반이자 재량권 남용이라는 논리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주 부의장이 법원 판단과 별개로 향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과거 2016년 총선 당시 컷오프 이후 무소속 출마로 당선된 전례가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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