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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아동 보호부터 생활 규제 개선 '공적 책임 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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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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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입양체계 첫 후견인 지정·법령정비 제안창구 활용 규제 개선 성과


대구 남구가 아동 보호와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제도 개선을 잇따라 추진하며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남구는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지역 내 첫 입양대상아동 후견인으로 지정돼 후견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대구 최초로 활용해 푸드트럭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도 거뒀다.


두 사례는 지방정부가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지와 행정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남구는 지난달 7일 조재구 구청장이 생후 6개월가량 된 입양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돼 아동 보호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동은 친생부모의 양육 포기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으며, 관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됐다. 


이후 남구 관내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됐고,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조재구 구청장이 입양 완료 전까지 법적 후견인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후견인 지정은 지난해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가 도입된 이후 남구에서 이뤄진 첫 사례다.


개정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양대상아동의 권익 보호와 행정·법률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남구는 후견인 지정과 함께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전입신고, 후원결연, 복지급여 수급을 위한 통장 개설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따라서 입양대상아동은 입양 전까지 지자체장이 법적 보호자 역할을 수행 한다.


한편 남구는 법령 불일치 개선으로 푸드트럭 운영 규제를 완화하며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서도 성과를 냈다.


기획조정실은 올해 1월 법제처가 신설한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대구 최초로 활용해 푸드트럭 관련 법령 간 불일치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기존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업종이 제과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에서 일반음식점영업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공유재산 관련 법령은 기존 2개 업종만 수의계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음식점영업 푸드트럭은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남구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 정비를 제안했고,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이 지난 7월 21일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용재산에서 운영되는 푸드트럭이 업종에 관계없이 3개 업종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공적입양은 아이 한 명의 미래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라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아동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적극 발굴해 주민 중심의 행정과 민생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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