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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합법적 쟁의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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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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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쟁의행위 찬성에도 조정 연장 수용하며 대화 노력 “이제 결단은 회사 몫”


포스코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92.2%의 압도적인 쟁의행위 찬성에도 즉각적인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고 조정기간 연장까지 수용했지만,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향후 단계적 단체행동을 준비하기로 했다.


포스코노조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단체교섭 관련 3차 최종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체행동의 시기와 방식, 수위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다만 회사와의 대화 창구는 계속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며 이번 조정중지에 이르기까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교섭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1차 조정회의에서 쟁점별 입장 차이를 좁힐 것을 권고했고, 5일 2차 조정회의에서는 노사 집중교섭과 사측의 책임 있는 최종안 마련을 주문했다.


포스코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정기간 연장까지 수용했지만, 이는 노조 요구안의 후퇴나 사측 제시안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확인된 조합원 92.2%의 결의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포스코가 철강산업의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희생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6~2028년 철강 관련 투자계획 7조6천억 원 가운데 해외 투자가 6조7천억 원, 국내 투자가 9천억 원으로 해외 투자가 국내의 약 7.4배에 달한다며 국내 철강 경쟁력과 현장 노동자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단기적인 주주환원이나 해외 투자에만 치중하기보다 철강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항과 광양 지역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이 지역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고용, 지방세수 확대로 연결되는 만큼 노동자 보상과 지역사회 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대한민국 철강업 1등과 글로벌 철강사 1등을 자부해 왔지만, 지금 내놓은 제시안이 과연 그 위상에 걸맞은 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철강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92.2%의 압도적인 결의에도 파업보다 대화를 먼저 선택했고 조정 연장까지 수용했지만 결국 조정중지에 이르렀다”며 “이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행동을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노조는 향후 단계적 투쟁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회사가 정당한 요구에 책임 있는 답을 내놓을 경우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대화의 책임을 다했고 회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열어뒀다”며 “이제 파업은 단순히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카드가 됐다”고 강조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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