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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공공심야약국 확대 건의·청소년부모 지원 등 "민생·환경·산업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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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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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공공심야약국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건설신기술 활성화, 친환경 현수막 확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제·개정을 잇따라 추진하며 민생 중심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4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익일 아침까지 탄력 확대 ▲국비 지원 확대 ▲심야 진료 의료기관과 공공심야약국 연계 의무화 또는 유인체계 마련 ▲농산어촌 약료 공백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새벽 시간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심야 진료 후 약을 조제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진료’ 문제가 발생하고, 응급실 과밀화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제기됐다. 


이만규 의장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의회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입법도 병행하고 있다. 


이재숙 의원(동구4)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임신·출산·보육·학습·직업훈련 지원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조례안은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에서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사전 검토해 설계에 반영하고, 연간 공사비의 3% 이상을 신기술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환경오염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계획 수립 ▲재활용 사업 예산 지원 ▲공공기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확대 등이 포함됐다. 


현수막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과 조례 발의를 통해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부터 청년·가족 복지, 산업 경쟁력, 환경 문제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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