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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58억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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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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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9천여 건, 458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동산 시가표준액 변동 폭이 크지 않았던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9월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의 절반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경산시는 납부 기한 전 미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납기 마감을 안내하고, 납부 시스템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김병원 경산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사전 납부 안내 등을 통해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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