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 경찰이 “처벌 연령 하향보다 소년사법 제도의 근본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성경찰서 박지선 경감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일부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알고 범행을 저지르는 현실이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는 처벌보다 교정과 재사회화를 우선한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소년보호사건은 연간 5만 건을 넘어서며, 범죄 유형도 절도·폭력에서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박 경감은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과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청소년 범죄는 개인 일탈이 아닌 가정·학교·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은 방향이지만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단편적인 처벌 강화 대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교정시설 확충 △상담 프로그램 강화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전문 인력 확대 △가정의 양육 책임 강화 및 교육 제도화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경감은 “처벌 강화와 교정 중심 접근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아이를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한 같은 방향”이라며 “청소년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문제 해결은 어느 한 주체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끝까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선(대구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