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재고용 사업장 5년 새 2배 증가 '지난해 17만1026곳'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6-09-26본문
정년제 운영 사업체의 40.6% 재고용 제도 운영 청년 구인 어려운 업종·대기업일수록 높아
정년 이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장이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 가운데 40.6%가 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년 이후 고용을 이어가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년제도를 운영한 사업체는 42만1474곳이며 이 가운데 17만1026곳이 정년 이후 근로자 재고용 제도를 운영했다.
재고용 사업장은 2020년 8만2902곳에서 2021년 9만4338곳, 2022년 10만8038곳, 2023년 13만981곳, 2024년 14만7402곳, 2025년 17만1026곳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정년제 운영 사업체 가운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한 비율도 2020년 24.1%에서 2021년 27.2%, 2022년 31.3%, 2023년 36.0%, 2024년 37.9%, 2025년 40.6%로 5년 사이 16.5%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의 재고용 비율이 2020년 43.6%에서 지난해 81.7%로 가장 크게 높아졌다.
광업은 42.5%에서 79.7%로, 제조업은 38.5%에서 61.6%로, 운수·창고업은 38.5%에서 61.0%로, 숙박·음식점업은 23.3%에서 57.7%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13.3%에서 21.7%, 정보통신업은 21.8%에서 24.2%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재고용 제도 운영 비율이 59.2%로, 100인 미만 사업체의 40.0%보다 19.2%포인트 높았다.
한편 김위상 의원은 “산업계 전반에 재고용을 늘리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재고용과 임금 개편을 수반한 정년연장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률적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청년고용 위축 등 산업계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