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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청소년 정신건강 통합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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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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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이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울, 자살충동, 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고, 예방부터 조기 발견, 치료·회복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자립 지원 및 위기청소년 보호 명시 ▲정신건강 문제 청소년의 위기 범주 포함 ▲실태조사 대상 확대 이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 지원 근거 신설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의무화 ▲상담복지센터 및 복지시설 내 정신건강 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등이 담겼다.


특히 부처 간 분산된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 주도의 통합 지원 체계를 신설하는 점이 주목된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신건강 선별검사, 전문 상담, 의료 연계, 사례관리 등을 포함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도록 해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구축하도록 했다.


한편 임미애 의원은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시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립과 은둔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기 개입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통계로도 심각성이 확인된다.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0대 청소년 자살자는 372명, 자살시도자는 4633명으로 나타났다. 


자해와 자살 시도까지 포함하면 연간 3만 명 이상이 위기 상황에 놓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료받은 아동·청소년 환자도 2021년 약 26만 명에서 2025년 약 42만 5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취재팀(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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