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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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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94회 작성일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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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거래량 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2022년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이 13,445호에 이르고, 2023년 입주 예정 물량 또한 36,000여 호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조절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민선 8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2022. 7월, 9월)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주택청약 신청 시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 신청 자격 역시 폐지(2022. 12월)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택 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신규 분양 물량 공급을 조절하는 제도인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기 지정된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을 일시 해제(2022.11.30)해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 후 재지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존 관리지역인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의 재지정과 함께 서구, 북구의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및 정책지원 강화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특히 2023 경제정책방향(2022.12.21.)과 국토부 1.3 부동산대책(2023.1.3.)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소형 아파트 임대등록사업 허용,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등의 정책 반영을 이끈 바 있다.

시는 향후 주택정책 권한 이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는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건축심의 강화와 더불어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승인을 보류하고,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해서는 분양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유도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하는 등 필사의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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